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사진:구혜정 기자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 청년,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수준을 함께 결정하는 쪽으로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4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러한 이원화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검토했던 사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오늘 발표하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에 따른 조치다. 최저임금은 지난 30여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 왔으며, 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은 노동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은 경영계 입장을 대표한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외에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는 등 결정기준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이듬해 적용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결정하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개편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겠다는 안을 준비 중인데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며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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