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개인이 아닌 사측과 채용 주도 경영진에 있다"

사진. MBC 상암 사옥

MBC가 2012년 방송 총파업 기간동안 채용된 대체인력 55명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책임이 대체인력 개인이 아닌 회사나 채용을 주도한 당시 경영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MBC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인사위원회가 채용시기 및 수행업무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대체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개인은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한 것일 뿐 이를 채용한 책임은 회사나 채용을 주도한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며 "그럼에도 전임 경영진에 의해 진행된 파업대체인력 채용행위는 공소시효(5년)이 경과하여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6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 온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2012년 김재철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은 MBC의 6개월에 걸친 장기 파업 속에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등의 명칭으로 4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다. 법원은 당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해고무표 등 6건의 소송에서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문화방송이 채용한 대체인력은 총 93명에 이르렀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MBC 감사는 이 같은 법원 판단과 자체 조사를 거쳐 93명 중 2018년까지 재직하고 있는 55명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MBC는 지난 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파업대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무효 및 취소 절차를 확정했다. 또 2012년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3일간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입사경위, 파업기간 중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입사 이후 업무 성과 등에 대해 개인별로 소명을 듣고, 인사평가 결과, 징계 포상 등 모든 인사기록을 검토해 근로계약 지속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MBC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 비위행위 일부도 드러나 관련자들을 징계 할 예정이다. 또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인력들은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의 역량을 고려해 업무에 배치된다.

한편, MBC는 또한 2016년과 2017년 당시 채용된 아나운서들을 해고 했지만 지난 9월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해고된 아나운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파업대체인력이 아니며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했고 편법과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아나운서 중 한 명은 27일 미디어SR에 "MBC의 재심 일자가 다가오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번 파업대체인력의 전원 근로계약 유지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애초에 우리가 파업대체인력이 아니었기에 사측에서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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