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네이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2020년 상반기 중에 최대 2개 늘어난다. 내년 5월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거쳐 2020년에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전망이다. 네이버, 인터파크, 키움증권 등 다양한 기업들이 후보로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인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국내 가계대출 시장은 경쟁도가 낮아 신규 은행 인가가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일본,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비교해 최대 2개 은행에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인터넷전문은행법 법령 시행과,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롭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인가하기로 했다"라며 "사업계획, 주주구성, 혁신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내년 3월 접수를 받아 심사한 뒤 5월쯤 예비인가를 내줄 전망이다. 인가 심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실시한다. 본인가는 예비인가 1년 후를 전후해 2020년 상반기 진행된다. 

관련 법령도 마련했다. ICT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했다. 이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인가심사 기준에는 은행법령상 기준에 더해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대주주·주주 구성계획이 포함됐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재벌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감안한다. 주주 구성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 된다. 또한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 마련, 혁신성과 포용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평가한다. 혁신성 항목에서는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가운데 예외적으로만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금융업계에서는 ICT 기업인 동시에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네이버가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네이버는 이미 네이버 페이를 통해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했으며 자회사 라인은 이미 해외에서 인터넷은행 설립에 뛰어들었기 떄문이다. 라인은 일본과 대만, 태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KEB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분 20%를 인수하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사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곳은 키움증권이다. 2015년 예비인가 당시 가장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선언했다가 지분율 규제로 신청을 포기한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지분을 34%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재도전을 공식화했다. 키움증권은 예비인가를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CT 전문성을 가진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했다가 좌절한 인터파크도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당시 인터파크는 SK텔레콤, GS홈쇼핑 등과 손잡고 온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상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사 모두 지분 확대 의사를 밝힌 만큼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 직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사 모두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며,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건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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