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갑질로 공분을 산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 . 사진. 구혜정 기자

# 신입사원 김씨가 40분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이유는 상사의 흰머리 뽑기, 옥수수와 고구마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 온갖 잡일 때문이었다. 상사가 먹고 남은 음식까지 모두 먹으라고 강요하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 개 목욕까지 시켜야 했다.

#사회복지지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이씨는 1박2일 법인 연수에서 이사장에게 편지쓰기, 예배를 해야 했다. 이사장이 들어올 때는 전 직원이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다. 밤 12시까지 이런 일정을 소화한 다음 날에는 아픈 사람까지도 새벽 6시에 바닷가 갯벌에서 피구와 축구를 해야 했다. 시간외 수당, 대체휴무는 전혀 없었다.

#새로 온 대표는 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했다. 단순히 한두잔이 아니라 냉면사발에 술을 섞어 마시도록 강요한다. 중국집 회식을 한 날이면 짜장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더러운 술을 마시게 하기도 했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들어온 이메일 제보 중 50개 사례를 선정했다. 그동안 들어온 제보는 총 1403건으로 월 234건, 하루 평균 8.25건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단순 임금체불, 부당인사를 제외한 폭행, 폭언, 잡일강요, 괴롭힘, 성추행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김장동원이나 장기자랑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폭행폭언, 괴롭힘, 잡일강요 등은 여전히 위세를 떨친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런 괴롭힘들은 상급기관에 알리게 되면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한다. 한 여직원은 지점장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전에 엄청 예쁘고 날씬했었는데 내가 결혼만 안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라며 성희롱과 추행을 했고, 이에 여직원A씨는 지사에 조치를 취해출 것으로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이후 지점장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들을 발표하며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여야가 합의한 '직장내괴롭힘금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 21일에야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26일 법사위, 27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직장갑질 119의 오진호 총괄 스태프는 24일 미디어SR에 "이번에 공개한 것은 대한항공이나 여러 갑질 사건이 충분히 언론에서 회자되고 공론화 된 상황에서 제보가 들어온 하반기 갑질만 추린 것이다. 여전히 심각하고 바뀐 것이 하나 없는 한국 직장 문화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고 공분이 여론으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결국 규제할 수 없는 법이 없다면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이번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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