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지난 9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개발차량 시승 행사 모습 제공:국토교통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은 국가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비율은 20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 대수 기준을 정비해 기존 저상버스 외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에도 기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더해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 상업운행 예정인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관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이 적용되고 사업이 실시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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