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131명의 성범죄 경력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총 9개 부처 30만5078개 기관 종사자 193만 5,452명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131명은 해임되고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이나 기관 폐쇄 등 조치됐다.

점검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유형별로 성범죄 경력자 적발 비율을 보면 체육시설이 34.35%고 가장 높았고, 사교육시설은 19.85%, 게임시설은 16.03%, 경비시설은 14.50% 순이었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또 여가부는 매년 행정기관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 시·군, 시·군·구 및 교육감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측은 20일 미디어SR에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다"라고 말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통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법 개정에 따라 2년 여 만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원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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