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20일 출범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탄련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3%의 기업이 현행 제도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두고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단위기간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는데, 경영계는 그동안 이를 1년 단위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 여당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응이 어렵다고 말한 기업 중 300인 이상에서는 '근로시간 사전 특정'을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가장 많이 답했다.

또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가 가장 많았다. '단위기간 확대'는 오히려 가장 적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단위기간 확대를 현행 기업에서는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제조업 등에서는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건비 절감과 무관하게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동계가 우려한 탄력근로제의 임금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탄력근로제 도입 후 임금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94.2% 나오기도 했다. 이 가운데 기본급 인상, 수당 인상 등으로 임금보전을 한 곳은 6.6%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요구로 '임금보전 의무완화'를 꼽은 응답이 19.5%로 2위에 해당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위원회는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내년 1월말까지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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