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대상 기저귀 39종 명단.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기저귀 39개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용 기저귀 냄새'를 확인하기 위한 냄새와 관련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4종을 분석한 것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피넨·헥산·틀루엔 등 11종의 VOCs가 검출되었으나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저귀에서 방출된 11개 물질들은 모두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 단독 또는 혼합되어 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라며 "다만, 어린이용 기저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제조공정 중 접착제나 포장재를 변경하거나 환기시설을 보강하는 등 VOCs 저감화 방안을 마련해 업계와 함

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식약처는 "기저귀 피부염의 경우, 수분에 의해 피부 각질층의 까짐과 기저귀 마찰에 의한 피부손상과 자극에 의한 염증반응이 일어나는 증상"이라며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며 청결과 건조가 중요해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한약재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중인 지황·숙지황 등 한약재 17종을 수거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식약처가 2008년에서 2009년 실시한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에서 숙지황과 지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느네, 1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이 먹는 한약에 여전히 발암물질이 들어있지 않은지 궁금하다"며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 대상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조업체 현황 및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의약품용 규격품으로서 벤조피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지황, 숙지황 2종을 포함하여 최근 벤조피렌 검출이력이 있는 승마, 대황 등 15종으로 총 15종이다. 검사항목은 한약재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출되거나 제조공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다.

한편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만료된 청원 중 추천 상위 청원 대상에는 이번에 선정된 한약재 외에도 계란, 황사마스크, 알루미늄 냄비, 일회용 컵, 인플루엔자 백신, 금속재, 화장시룡 화장지, 샴푸, 린스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추천 상위 청원 대상을 모두 식약처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대상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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