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구혜정 기자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가 은행보다 높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3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연이율은 연체 기간별로 3개월 이하는 7%, 3개월 초과는 9%로 고정돼있고 시중은행 지연배상금률(약정금리와 가산금리 합)은 6.7~10.9%로 일률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이슈 연구를 진행한다.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가구원 수도 반영키로 했다. 관련 영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최근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3.8%P 높다"며 "학자금 대출자의 장기 연체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수혜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청자별 가구원 수를 반영해 소득분위를 결정할 것과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편 장기연체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장기연체의 경우 이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기존에도 장기연체자들은 분활상환약정 제도를 통해 보호를 해줬다. 또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정보를 유예 해주는 장치도 있고 이후에도 소득이 없거나 할 경우에 비슷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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