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사옥. 사진. 구혜정 기자

100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LG그룹 총수 일가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원은 법원 직권으로 LG그룹 총수일가의 약식기소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은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가 맡는다. 

LG그룹 총수일가는 그룹 지주사 (주)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156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LG그룹 총수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형을 정하며, 처벌은 벌금형에 그친다.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재판 회부의 구체적 이유는 밝힐 수 없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부하기에는 부적당하기에 정식 재판부로 회부한 것"이라 말했다. 

법원은 어떤 사건이 무죄가 나거나 법리적/사실적인 것을 따졌을 때 형량이 부적당한 경우 법원 직권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탈세 실무를 이행한 LG그룹 지주회사인 ㈜ LG 실무자 2명은 정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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