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구혜정 기자.

상속세 절세활용 안해… 외부 수혈로 미래 ‘주목’

LG그룹이 운영하는 7개의 공익법인 중 2곳은 지주사인 LG의 지분 2.46%를 보유하고 있다. LG연암학원이 2.13%, LG연암문화재단이 0.33%로 지분가치만 3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민단체의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다. 총수 일가의 의결권 확보용이라는 눈총에서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LG그룹은 2003년 재계 1호로 (주)LG중심의 지주사 체제를 수립하면서 지배구조를 정비했다. 2개 공익법인이 LG지분 2.46%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본무 전 회장과 친족이 보유한 LG의 지분율이 47.6%여서 총수일가가 의결권 확보용으로 공익법인을 활용한다는 ‘꼼수’논란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구본무 회장 타계 후, 공익법인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구광모 현 회장이 승계구도 확정을 위한 상속과정에서 공익법인이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익재단은 최대 5%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본무 회장의 지분 중 2.54%까지를 공익법인에 추가로 증여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면 구광모 회장의 의결권은 유지한 채, 많게는 2000억원 가까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광모 회장의 선택은 달랐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절세수단을 택하지 않고 8000억원 전후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모두 내기로 했다. 더 나아가 LG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장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내줬다. LG그룹은 지난 7월말 LG구조조정 본부장 출신의 이문호 전 연암대 총장을 LG연암학원, LG연암문화재단, LG복지재단, LG상록재단 4개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회장이 LG그룹 공익법인 이사장에서 물러난 건, LG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고강도 조사 등이 계속되고 있고, 시민사회의 시선 역시 싸늘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맞은 LG는 총수 일가와 공익법인의 공식적인 ‘거리 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점도, 상속세 납부를 통한 정면돌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5월 LG그룹은 검찰로부터 총수일가의 탈세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를 받았고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 취임한 구광모 회장은 최근 그룹 첫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존에 그룹 내 팽배했던 ‘순혈주의’에서 탈피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외부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을 보여줬던 LG그룹이 공익법인 운영에 있어서도 젊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기업과 재단, LG편 ①]LG家 구광모 시대부터 주요재단 이사장 전례 깼다
[기업과 재단, LG편 ②]자산 규모 비해 공익사업지출액 아쉽다
[기업과 재단, LG편 ③]절반은 화담숲에 나머지는 복지·문화
[기업과 재단, LG편 ④] 투명성 으뜸인 반면 계열 내부거래 불투명
[기업과 재단, LG편 ⑤]구광모號 LG, 공익법인도 ‘순혈주의’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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