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화재로 소실된 통신구를 26일 복구하고 있는 모습. 구혜정 기자

KT가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별도 검토할 것이라 25일 밝혔다. 

피해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KT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말씀드릴 수 있는 방향성은 없고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뿐"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앞서 24일 오전 11시경 KT 아현국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나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결제가 일체 불가능했다. 신용카드 단말기와 포스(POS)가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니 물건을 사지 않고 돌아간 손님도 있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한 손님들은 주변 ATM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ATM기도 통신이 끊겨 무용지물이 됐다. 전화기 먹통으로 콜을 받지 못한 콜센터 기사나 배달업자 등의 간접적인 손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KT는 보상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디어SR이 보상 대상자에 배달업자도 포함되느냐 묻자 KT관계자는 "한정 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피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2014년, 대리운전기사들이 SKT 통신장애로 영업손실이 일어났다며 '통신장애로 일하지 못한 부분'을 배상하라 공익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SKT는 약관에 따른 배상을 이행했고 대리기사에 대한 특별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KT는 KT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피해 보상 차원으로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감면 대상 고객은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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