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사진. 김시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박 회장과 일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하면 검찰 고발이 확정된다.

문제는 박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을 위해 회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계열사들로부터 부당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홀딩스는 계열사에 다른 차입처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하고 별도의 담보제공도 없이 차입했다. 당시 금호산업 등 계열회사에는 2%~3.7%의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나 금호홀딩스가 대신증권으로부터 단기차입한 것은 5% 이자를 지급했으며 금호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유사한 기간에 금호그룹 계열회사 간의 자금대여 등에 있어서 적용된 이자율은 4.6%~5.0%이다. 경재개혁연대는 지난해 6월 이를 지적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한 회사는 총 7개사로, 금호산업,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에어서울, 에어부산이다. 금호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회사는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이다. 금호그룹의 계열사들은 2016년 약 1000억 원을 금호홀딩스에 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아직 의견서가 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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