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공개한 화장품 과대광고 사례. 사진. 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홍보하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화장품 53개 중 절반 이상인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으면서도 이를 허위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했다"라며 "그 결과, 27개 제품이 해당 효과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가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실증자료 내용 자체가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 자체가 없는 제품이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이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 및 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가 공개한 실증자료가 없거나 부적합한 27개 제품. 사진. 식약처

 

이렇듯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 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들 27개 제품에 대해 허위 과대 과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라고 밝혔지만. 그러나 13일 오후에도 일부 제품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그대로 홍보한 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시정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미세먼지 관련 효능 및 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 및 과대 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한 이번에 적발된 27개 제품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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