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장현수. 제공: 대한축구협회

봉사활동 실적 서류조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축구선수 장현수(27∙남∙FC도쿄)가 국가대표에서 영구 제명됐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1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2018년 제8차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의 징계안을 심의했다. 장현수는 국가대표 선발 자격이 영구히 정지되고, 벌금 최고액인 3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창희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장은 “현재 장현수는 (일본에서 뛰고 있어)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의 국내 대회 출전 자격 제재가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및 벌금 최고액인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사면하는 일은 없다며 "현재 국가대표가 상비군 체제가 아닌 선발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 장현수를 대표팀에 뽑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자가 됐다.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현수의 서류조작을 밝혀낸 것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장현수는 2017년 12월 18일 한 학교 운동장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실적 서류를 냈다. 장현수가 제출한 사진에는 푸른 잔디밭이 보였지만, 같은 날 촬영된 실제 학교의 모습은 폭설로 새하얗게 눈이 뒤덮인 상태여서 서류조작 의심을 받았다. 관계기관이 수사 의뢰를 예고하자 장현수는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31일 대한축구협회에 "협회가 이 문제를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축구는 영원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장현수의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장현수 징계 결과 관련해 차후 입장을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장현수는 1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협회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영광스럽게 뽑혀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선수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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