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스마일게이트&넥슨 편집: 장한서 기자

게임 회사인 넥슨과 스마일게이트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장시간 근로 사업장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3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했고, 넥슨과 스마일게이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을 비롯한 IT 업계가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들 회사가 초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시간 입력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넥슨의 경우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근태입력창이 비활성화 되고,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시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시간 수정 자체가 불가합니다’라는 알람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주 평균 52시간 이내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근로 사업장 감독에 나섰다. 해당 점검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이정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역 노동청에서 여러 사업체와 함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 중에 점검이 끝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원래 절차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되며, 그래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위법으로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하며, 고소·고발 시에는 검찰이 최종 사건 조치를 맡는다.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도 기간 중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근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며, 법적으로 허용된 근로시간에 맞게 설정이 되어 시스템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 52시간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수정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곧 노동부의 근로 감독 조사가 실시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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