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공 : 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콘트롤 타워 부재로 멈춰있던 롯데의 인수합병과 투자, 채용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신 회장의 항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였던 신 회장은 235일만에 석방됐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요구에 응했다.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하면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 불이익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 회장의 석방으로 롯데도 총수 공백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신 회장이 구속된 이후 롯데가 검토하고 있던 장기적인 채용,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 주요의사결정이 멈췄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올 연간 채용과 투자계획을 아예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 국내나 해외에서 M&A를 상당부분 진행하는데 최종결정권자가 없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석방되면서 롯데는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10여 건, 총 11조의 M&A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준비하던 해외투자나 M&A가 총수 부재로 멈춰져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신 회장이 현안을 챙기면 이전보다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단됐던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투자 규모는 4조 원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뿐만 아니라, 롯데가 베트남 제과업체, 베트남∙인니 유통업체 등 여러 사업 부문에서 인수합병을 검토했던 만큼 멈춰있던 투자가 총수 복귀로 재가동될 전망이다. 

롯데 미래 전략을 위한 인재 영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올해 여러 건의 채용을 진행했지만 전년보다 작은 규모였다. 신 회장 복귀로 미래 전략 구상이 수월해진 만큼, 인재 채용도 보다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도 탄력을 받을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하고, 롯데호텔 상장을 준비했다. 지배구조 개선은 오너의 의지와 의사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도 고착 상태에 머물렀었다. 

롯데는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신 회장이 복귀하게 됐으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잘 챙겨나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롯데가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특허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법 178조는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점 특허를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특허 취소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신 회장의 판결이) 오늘 나서 판결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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