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대부업체에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규로 계약하는 개인 대출자의 연대보증을 없앤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연대보증 대출도 내년부터 계약 변경, 갱신 시 연대보증 내용이 삭제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해소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채권은 사고팔 수 없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불가능하지만 법인 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와, 채무자와 공동 사업을 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일 경우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이때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다.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30% (배우자 등 합계 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지만 대부업체에는 연대보증 관행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 원, 건수는 11만9,000건에 달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시, 대신 돈을 갚을 수 있는 제삼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순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보증인이 주 채무자에게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은 뒤 찾아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이 권리가 보장돼있지 않아 보증인의 부담이 크다. 이에 수많은 보증인이 피해를 호소했다. 배우 박보검은 15세의 나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수억 원의 빚을 져 파산 신청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대부업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진짜 대출에 책임이 있어서가 아닌, 채무자가 친구라서 친척이라서 마지못해 서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뜻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업체 연대보증 폐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대출과 상환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연대를 통해 채무 부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 채무조정 등의 제도를 활발히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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