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하림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사육 농가와 맺은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닭 가격을 지급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 금액을 낮게 지급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래 사육계약부칙 제 2조에 따라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한 뒤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 대금에서 외상 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생계 대금 또한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에 선정하여 농가에 통보하는 식이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이 기존 방식이 아닌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빼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하림은 2015∼2017년 기간 동안 연 평균 약 550여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을 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았다.

하림은 전체적인 닭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닭 폐사 등으로 인해 생계 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제외했다.

공정위는 하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고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고 육계 계열화 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여,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육계 계열화 사육 계약 표준약관'의 사용을 독려해서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하림은 업계의 선두주자고 이번 조치에 관한 불공정성 거래 행위 제보도 들어왔던 최초의 사례다"며 "앞으로도 하림을 비롯해 다른 업체들도 점검·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하림은 입장자료를 통해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충분히 소명을 했으나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21일 미디어SR에 "변상농가나 재해농가를 계산에 포함하면 편차가 너무 심해져 이 농가들을 제외하는 것은 모든 업체들에서 계속 해왔던 사실이다"며 "폭설, 폭염, 정전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변수가 많은데 이러한 재해농가 등을 평가에서 제외했던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계약 표준 약관으로 계약서 내용이 정해진 상태인데, 이번과 같은 조치는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하림의 입장에 공정위 관계자는 "금년도 4월에 하림이 나서서 계산 상에 변상농가나 재해농가를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 계약서를 고쳤다"며 "그 자체가 그동안에 불공정한 거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업계의 관행이며 농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하림이 농가들과 협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으며 연 평균 550여개 농가에 불리하게 가격을 내렸는데, 모든 농가와 협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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