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케이뱅크, 카카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카카오와 KT를 대주주로 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 '숙제'가 남아있다. KT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카카오는 흡수합병한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초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제한을 4%에서 34%으로 높였다. 은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은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이 총자산의 50% 이상한 기업만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르면,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초과 보유하려면 일정 자격을 준수해야 한다. 카카오와 KT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법 위반 전력.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금융위원회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2008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2016년 7,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위의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며 "KT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달 초 흡수합병한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해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23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따르면 초과 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카카오)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금융위의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국회에서 카카오와 KT가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있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전력이 있는 카카오와 KT에 대한 처리 방안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협의안에는 금융위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부칙이나 시행령 금융위 심사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KT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와 KT는 심사 통과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상품을 중도에 중단하는 등 사안이 심각해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위에 통과돼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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