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CTR) 보고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내년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14일 발표했다. 입법에 따른 예정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다. 

만약 FATF 상호평가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각종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평가가 안좋으면 국제적 리스트에 오르는데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대외 무역이나 대외 거래를 할 때 불편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은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현찰을 직접 입·출금 하는 고객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FIU에 신고해야 한다.

CTR 보고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간 현금거래다. 금융회사에서 현찰을 출금하거나 입금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계좌간 이체나 수표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 FIU에 보고된 정보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경, 국·관세청 등에 통보된다. 국내 CTR 보고 기준은 2006년 도입 당시 5000만원 이었지만 2008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으로 꾸준히 하향 조정돼 왔다.

FIU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국제 기준 및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된 사항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FATF는 세계 각국이 자금세탁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호주 등 주요국은 자금세탁·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개정안을 통해 FIU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부담 완화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FATF는 전자금융업과 대부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미국, 영국 등은 도입돼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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