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열린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현장. 이승균 기자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 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배구조 관련 임원 후보가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결의에 참석을 금지하고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결의에 대표이사의 참석을 금지하도록 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도 포함됐다. 사외이사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보수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등기 임원과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의 보수총액과 성과급, 산정기준을 담은 보수체계연차보고서 공시도 의무화했다. 대형 상장금융회사는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에 감사책임자를 둬 감사를 보좌해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대대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대주주 적격성이다. 이와 관련 대주주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결격사유를 벌금형 이상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강화했다. 

소극적 결격사유 외에도 대표이사 후보자의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은 11일 공개한 내용에서는 빠져 있으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내용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준비해 나가면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큰 목적으로 내세운 금융권 현직 대표이사의 과도한 영향력 축소라는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미디어SR에 "현재 이사들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된 상황에서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결국, 내부 통제와 권한 분산은 어려워 보이며 지금 개정안으로 채용비리와 같은 문제를 막기에는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 논의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이사도 회장이 회전문처럼 추천하고 자신은 그사이에 숨어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은 미디어SR에 "하나은행의 경우도 임원후보추천회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회의 참석 금지가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사회 구성으로는 독립성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에 노동추천이사제, 노동이사제가 포함 안 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미디어SR에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이다. 현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과연 노동조합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상임위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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