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앞으로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또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금육감독원(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9월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신용을 공여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함에 따라 연체정보가 한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정보가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신용조회회사는 단기연체정보를 연체상환일로부터 3년간 활용 중이다. 이를 올해 12월부터는 1년간 활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3년간 연체정보가 남아 있었지만 이 기간을 줄여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채무자가 연체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연체 상환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 채무자가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이들 신용조회회사에 연체정보가 한 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대출 거절이나 금리 상승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채무자가 대출 실행 전에 연체가 아닌 대출 발생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을 연체 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민원 제기에 의한 조치다. 현재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 등에서 수집한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신용 점수를 산출하고 있어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 점수가 하락 할 수 있다. 특히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에서 대출 받은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채무자는 앞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 발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통해 채무자가 대출 계약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실제로 연체가 되면 개인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대출 가능여부 조회만 해도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르는 고객들이 많았다"라며 이번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취지에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안내해 고객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7년 2월 만료됐던 금융위의 단기연체 정보 안내에 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 것이다" 라며 "채무자의 선제 대비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 차원에서 내용을 더욱 구체화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