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국세청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세무조사 면제를 내놓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달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대책이다"라는 반응이다.

16일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처분 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은 1.5억 미만)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이다. 여기에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등의 소비성서비스업,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 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수년 째 해오고 있는 A씨는 미디어SR에 "요즘은 다 카드 결제인데 어차피 생색내기용 아닌가 싶다. 현금 신고를 눈 감겠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 역시 "영세사업자는 애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힘든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책이다"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들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