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 채널이 TV 홈쇼핑과 연계 편성을 하는 상황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방송사가 업체에 영업을 할 때도, TV 홈쇼핑과의 연계 내용을 은근히 알려주며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연계편성이란, 종편의 교양 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채널을 돌리면 그 시간대에 홈쇼핑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때로는 재방송 역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건강식품 외에도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같은 연계 편성이 암암리에 있어왔다. 문제는 이 같은 연계 편성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제를 할 방침이다.

1일 방통위는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프로그램과 TV 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 홍보를 위한 연계 편성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 모니터링 결과, 그동안 4개 종편과 7개 TV 홈쇼핑의 지난 해 9월과 11월 방송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개사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 홈쇼핑의 상품 판매 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 방통위

 

이와 관련, 방통위는 "연계편성은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라며 "다만,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방통위는 이 같은 연계편성에 있어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만으로는 애초에 이 같은 연계편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취지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방송업계 종사자는 2일 미디어SR에 "방통위는 연계편성이 납품업자들의 매출 증대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지만, 방송국의 영업 차원에서 보다 교묘하게 편성되는 경우들도 많다"라며 "방송을 통한 광고를 진행할 때, 해당 제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고지되지 않고 좋은 점만 과정되어 부각된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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