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매장 전경. 제공 : 플리커(Steve3034)

경영난으로 최근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연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기업거래정책국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11일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12개 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5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 측인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지난 2년간 물품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이에 따른 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두 차례 받은 바 있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오른 사업자는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4점을 넘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카페베네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판단하기에 벌점이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에는 30개 물품 공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 1억 4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서면 실태조사에 나서자 지급했다.

또,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판촉행사 부담을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지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해 공정위로부터 2014년 19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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