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균 기자

조경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23일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경영과 CSR"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인권경영 추진 현황과 방법을 공개했다.

조 사무관은 발표에 앞서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영상을 재생했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100여 명의노동 전문가들은 영상에 눈을 떼지 못했다.

영상이 끝나자 조 사무관은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갑질 사례다”라며 “대한항공의 갑질로 대한항공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주식 739억 원이 날아갔다.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비재무적인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유럽은 2015년도에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사무관은 이를 두고 “유럽 조달 시장에 참가하려면 노동과 인권에 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자 조 사무관은 기업과 정부의 경계에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정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는 인권 보호 의무를, 기업은 인권 존중의 책임을, 국가와 기업은 인권 침해자의 구제 필요성을 원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권위가 114개 공공기관 자가점검 결과 대다수 기관이 법적 의무 사항인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등은 잘 이루어져 있다고 답했으나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사무관은 “인권경영은 현행 법에서 대부분 제어가 가능하다”며 “인권경영 체제 구축과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매뉴얼을 개선했으며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도 인권 이행 기준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안전부도 최근 1천여 개 지방공기업이 활용하는 경영평가 편람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은 기관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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