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줄다리가 팽팽하다. 노동자 측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복귀한 뒤 2회차 회의에서 사용자 측 보이콧 선언이 나왔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12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사용자 측이 주장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무산됐다. 

이날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해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측을 제외하고 5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은 9명 전원이, 공익위원 9명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14명이 반대표를 던져 결국 부결됐다. 2019년도 최저임금 역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자 위원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90원이며, 사용자 위원 측은 753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경우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사용자 위원은 올해 16.4%로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노동자 위원이 파격적 인상안을 제시한 근거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다. 노동자 위원은 "10,790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인상 효과가 잠식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되었기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7.7%가 높은 8110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2019년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33%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위원이 적극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일본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역시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있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화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과 같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날 표결 결과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측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2인은 앞으로의 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외면했다"라며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긴급 논평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우리 입장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었다. 부결된 만큼, 오늘 중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김대준 위원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 한국노총

사용자 측이 강력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화에 노동자 측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됐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두자는 주장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원하청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등 재벌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정부 역시 비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 중소 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11일 오전 민주노총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에 이어 오는 13일, 14일에 남은 3회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통상 최종 확정 고시일 20일 전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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