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 씨는 박 씨는 2004년 3월 19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약 6년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했다. 박 씨는 사외이사였다.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2004년 당시 미국의 식품유통회사 브래드컬(Bradcal)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다. 현재 브래드컬은 아시아나에 기내식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재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진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박 씨의 불법 등기이사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례와 비슷하다.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 26일 진에어 이사직에 올라 2016년 3월 28일 퇴임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취소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을 조사하면서 지난 4월 국내 8개 항공사의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 박 씨가 등기이사에서 내려온 뒤인 2012년에 외국인 등기이사 선임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처벌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박 씨가 재직했던 2004년~2008년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의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진에어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불법 등기이사 논란에 대해 박 씨가 6년 동안 사외이사에 재직했던 것은 맞지만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이사는 해당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출신의 이사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에서는 당연히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임원은 2010년 3월26일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했고 최초부터 국토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등기임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박 씨가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발언권 의결권이 있어 권리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 홍보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박 씨가 등기임원을 지낸 것은 사실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법이 사내이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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