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혜정 기자

한진그룹 조현아 씨가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의 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포탈, 횡령·배임 혐의를 조사하던 중,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지불한 정황을 포착했다.

땅콩회항 당시 조 씨는 폭행, 업무방해,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조 씨는 법무법인 화우 등 10여 명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지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배임, 횡령으로 보고 있다.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미디어SR에 "폭행, 업무방해 등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를 대한항공이 부담한 것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은 조 씨가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의 부사장이었을 때 저지른 일이다. 조 씨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가 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비행기를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 씨는 항공기항로변경죄,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2월 조 씨는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정운항저해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변호인으로 4명을 선임했다. 결국, 2015년 5월 2심에서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조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승무원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인정됐다. 

현재 조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밀수·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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