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사진. 구혜정 기자

앞으로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한진그룹 조씨 일가가 밀수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상주 직원 통로를 폐쇄회로영상(CCTV)을 세관이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 또한 제시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조치’를 내놨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ㆍ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TF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수용 결과다.

김석원 관세청 대변인실 관세행정관은 20일 미디어SR에 "세간에 알려졌다시피 항공사 자체 의전팀들이 재벌 총수들을 의전으로 취급하며 이들의 물품을 대리운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재 후속조치에 관한 권고안은 완성된 상황이고 세부계획 마련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김석원 행정관은 "여러 의혹들이 밝혀지면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또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진 것은 맞지만 아직은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등의 부처들과 함께 합리적인 세관 검색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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