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해 10년 만에 연 2%대 기준금리로 올라서면서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출금리 체계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며 "6월 중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대출금리 체계 개선안에는 금융권이 금리 인상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확률이 높다. 앞서 15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분담할 것"을 당부했다. 당시 윤 원장이 뽑은 위험요인은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다.

또 윤 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생겼는데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4대 은행 1분기 순이익이 3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윤 원장의 발언은 주요 은행이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의 상당 부분을 은행권에서 흡수하라는 주문으로 비춰진다.

실제 지난 18일 5대 시중은행은 코픽스(은행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자본조달 관련 비용을 취합해 산출함)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0.01%에서 최대 0.05% 올렸다.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코픽스 상승 분인 0.05%를 그대로 반영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는 4.56%에 달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안 발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어필했다. 금감원 측은 19일 자료에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은행이 저금리기조하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렸다"며 "현재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출금리 체계 개선안'에 대출자가 자신의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확정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관계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7년 말 기준 기업대출은 817조 3천억원이며 가계대출은 660조 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하반기 기준 43.8%다. 기업대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책 마련에 앞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예대율을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조정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조정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왔다.

한편, 한국은행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알려진 14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파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0.25% 기준 금리 인상이 전부 대출 금리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연간 2조 3000억 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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