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LS그룹

LS그룹 총수일가가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해 10년 넘게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LS그룹 및 관련 법인에 26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LS 조사 결과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행위를 기획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LS에 111억 4,800만 원, LS니꼬동제련 103억 6,400만 원, LS전선 30억 3,300만 원, LS글로벌에 14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 (구)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만들어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사 생산 전기동을 LS전선은 수입 전기동을 구매 시 LS글로벌을 중간 유통 단계로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을 통해 LS글로벌이 전기동 중계시장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총수일가가 막대한 사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는 2005년 LS글로벌을 설립해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의 전기동 구매 시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다량 물량으로 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S 그룹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LS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 트레이더 또는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고가에 매입하도록 했다. 또,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LS 4개 그룹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가산해 판매했다. 

이와 관련 홍형주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 과장은 "LS니꼬동제련과 LS 4개 사가 직접 거래 조건을 협상했고 LS글로벌은 중계 업체임에도 운송, 재고 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 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130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LS글로벌 설립 당시 LS글로벌의 지분은 총수일가가 49%, LS전선이 51%였다. LS그룹 3세 중심으로 세 집안 12인이 4:4:2의 비율로 출자했다. 이 비율은 LS그룹 3명의 명예회장에도 사전 보고됐으며 이 같은 비율로 결정한 것은 총수일가가 외부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정위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LS그룹 구자홍 회장의 장남 등 총수 일가 12명이 2011년 11월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매각해 투자금 대비 19배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LS그룹, 피해자 없는 정상거래, "소송 검토 중"

반면, LS그룹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가 없어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LS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실제 LS그룹 수요사(동제련 구매 계열사)들은 LS글로벌 통해 최종적으로 30억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S글로벌이 LS니꼬동제련 구매 물량에 추가 마진을 붙여 계열사에 판매한 것에 대해서 "물량을 공급하며 각 사 구매 전문 인력을 통합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 해외 계열사 경우 선물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혜택을 줬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