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행사에 소요된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사전에 서면 약정 체결 없이 전가하거나 이유 없이 도서를 반품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인터파크에 5억1600만 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 원 총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 4억 4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약 3만2천 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그 밖에도,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며 492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했다.

롯데닷컴도 납품업자에 판촉 비용을 약정 없이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닷컴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하면서 약 174억 원의 할인 쿠폰을 발행했는데 그중 26%인 약 46억 원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체에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판매 대금을 지급했다. 

단, 공정위 측은 "롯데닷컴의 경우 직전 4년 동안 당기순손실을 본 등 경영 상태가 악하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쿠팡, 티몬 과징금 부과 사건을 제외하고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일상적인 판촉 행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앞으로도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파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과거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이전 사안들로 2016년 이후로는 전자 계약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포함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현재는 위반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서 반품의 경우 납품업체의 요청에 따라 기획 매절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재고 부담을 감수하면서 동시에 현금 결제를 통해 납품업체의 유동자금 확보를 돕는다는 회사 선의가 충분히 감안되지 못해 매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또, 판촉비 서면 약정 미체결 건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의 카드사 청구 할인 프로모션 참여 과정에서 서면 약정 대신 이에 준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납품업체에 편익 제공한 점이 감안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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