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농산물시장 전경. 제공 : 네이버 지도 거리뷰

국내 최대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의 4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들에게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동하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5개 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아청과는 2004년 2월 1일 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 수수료를 달리 정해 처분 시효가 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법인 대표자들은 2002년 4월 8일 도매시장법인협의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후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가 꾸준히 늘어 2배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났으나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했다.

또, 도매법인들은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를 일괄적으로 5~7% 인상해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2016년 도소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이 3%가 넘지 않는 상황에서 도매법인들이 위탁 수수료 단일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해 가락동 도매시장법인들의 영업 이익률은 17%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매법인들 간 경쟁 유도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영위를 통해 출하자는 물론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4개 도매시장법인 대부분은 공정위 제재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청과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밝혀진 바 없어 (공정위 제재에)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 가락시장의 청과류 거래금액은 2016년 기준 3조 7천억원으로 전국 48개 도매시장 중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이다.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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