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제공 : 금융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제재수위를 확정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열린 가운데 회의를 주관하는 금융위는 의사록 공개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7일 오전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안건을 보고받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회계법인이 상호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증선위 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오늘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의 공개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와 증선위 상정 안건 전체를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위원회 안건상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2개월 내 의사록을 공개해 왔다.

증선위는 회계 이슈에만 집중하는 감리위와 달리 산업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1~3년까지 비공개 기간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위가 감리위 결과 공개는 물론 앞서 감리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한 상황에 비춰보면 증선위 의사록 공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공개된 지난 3월 28일 증선위 의사록에는 출석위원은 물론 익명 처리한 위원들의 발언과 금융위원회 보고자의 보고내용 진술인의 발언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들의 심의 과정 전반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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