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제복공무원 공무집행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왼쪽부터), 김부겸 장관,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사진. 행정안전부

정부가 경찰 소방관 등이 공무수행 중에 입는 폭행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엄정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정부 4개 관계부처 장관과 청장들이 공동으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국민에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같은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의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 폭행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달 1일에는 베테랑 119 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호소문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폭행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 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호소문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안하고 대표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당한 폭행 피해 사례,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는 제복의 의미, 제복공무원 폭행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 의지, 존중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당부 등이다.

또 이날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소방활동방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이미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공무집행방해사범의 71.4%인 1만여명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은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하여 법 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도 적극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엄정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처벌의 수위를 명시한 입법의 경우는 국회의 몫이라 경찰 차원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 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는 있다. 사회적인 동의가 이뤄진 다음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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