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구혜정 기자

공사장 근로자, 가사도우미, 수행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30일 경찰의 2차 조사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이사장을 28일, 30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이사장은 30일 2차 조사에서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5분께 경찰청을 나와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 '가위와 화분을 던졌냐', '가족이 다 조사받게 됐는데 심정이 어떠냐'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 이사장은 영상으로 공개된 2014년 그랜드 하얏트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리 지르며 밀치고, 설계도면을 던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외 대한항공 임직원, 가사도우미, 수행기사 등에 폭언, 폭행한 혐의는 "오래 전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두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이 이사장에 폭행죄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지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든다. 경찰이 이 이사장의 회유 시도에 더욱 촉각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현재 조사받은 11명의 피해자 중 10명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이사장으로부터 겪은 폭행, 폭언 등을 진술했다. 이 이사장의 평창동 자택에서 근무한 경비원 피해자는 "이 이사장이 사람 있는 쪽에 가위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도구를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를 범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이사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이사장은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김대일 법무법인 신율 변호사는 미디어SR에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CCTV 등 물증이 없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피해자를 둘 다 불러 신문하는 '대질신문'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처럼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누구 말이 맞는지 대질을 한다. 경찰이 대질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누가 진짜 맞는 말인지 심증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 이사장의 구속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가 구속되려면 중대한 범죄여야 하고, 사는 곳이 불분명해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 이슈가 되긴 했으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폭행죄가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재벌가이니 사는 곳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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