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픽사베이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부상에 이르게 하거나 차량 등을 파손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25cm의 부엌칼이 인도 위에 떨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달 입주를 시작한 27층 규모 아파트로 현재 10세대 이내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주민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는 1.5kg 무게의 아령이 떨어져 50대 여성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아령을 떨어뜨린 용의자는 7세 여자 어린이로,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용인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고양이를 살피던 주부가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캣맘사건'으로 큰 화제가 된 해당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근 수년 사이 고층아파트 투척 사건은 수시로 발생해 아파트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고층 아파트 투척 사건의 경우, 평택의 아령 사건이나 캣맘 사건 처럼 용의자가 어린이로 특정되는 경우도 다수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만 10세 미만은 처벌이 불가하다.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의 경우는 별도 성립이 가능해 부모와 피해자가 민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다"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 해 발생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6~9세 어린이 3명이 감자를 떨어뜨려 차량을 파손한 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부모가 피해자와 수리비 변상 등의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역시 범법행위에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 봉사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민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성인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피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물건을 투척해 차량 등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다.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성인 역시도 형사 처벌 외 민사 역시 피해자가 원한다면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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