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원 동의 사실을 알렸다

유튜버 양예원 씨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3년 전 피팅 모델 알바에 지원했다가 감금당한 채 누드 사진을 찍었고, 해당 사진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었다는 내용이다.

양 씨의 폭로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누드촬영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유명 연예인 수지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 사실을 알리면서 하루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양 씨의 폭로로 알려진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와 관련된 사진 유출 등의 추가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18일 미디어SR과 전화통화에서 "양 씨와 비슷한 모델 출사 사진과 관련된 피해 신고가 최근 한 두달 내에 몇몇 건이 있었다"라며 "이에 사이트에 폐쇄 및 시정 요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 "본 건과 관련해 지난 2016년에도 신고가 들어와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고, 지난 3월에도 신고가 들어와 폐쇄 조치를 한 바 있다. (양 씨 사건과 관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진 동호회 속 비공개 촬영회 공지

'비공개 촬영회'란 다수의 일반 사진동호회 회원이 모델을 섭외해 밀폐된 공간 속에서 선정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모임이다.

사진 동호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주최하는 회원이 모델의 신체 사이즈와 촬영 콘셉트, 촬영 일시와 장소, 회비 등을 공지하고, 또 다른 회원들이 신청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모델과 협의된 사안이라고 공지하고 있지만, 양 씨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로 알고 지원했다 촬영 당일에야 누드 등 선정적인 콘셉트로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현재 양 씨 사건은 마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합의 여부와 함께 본인 의사에 반한 사진 유포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스튜디오 관계자는 "양 씨와 합의 하에 찍은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식적 합의와 실질적 합의는 다르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심리적 두려움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다. Yes로 보이나 Yes가 아닌 경우가 많다. 권력의 차이, 힘의 차이, 지위의 차이를 살펴야한다. 두 사람 관계의 본질에 주목해야한다"며 표면적 합의 이면의 내용을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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