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애완 동물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반려 동물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만큼, 동물을 대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은 놀랍습니다. 6조원 규모로의 성장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성장, 산업의 성장 속에 여전히 미비한 점도 남아있습니다.

미디어SR이 우리 사회 반려견 문화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의 의미, 한 생을 책임진다는 것의 무게를 돌이켜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미진한 인식과 법의 문제도 함께 돌이켜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 '둥이'. 구혜정 기자

'한 나라의 위대함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로 동물을 대하는 문화를 꼽았다. 

그렇다면 과거 '보신탕의 나라'에서 펫 산업의 나라로 전환 중인 국내의 경우, 반려동물의 문화 수준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반려동물 천만시대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매년 20% 이상씩 늘어나 2017년 2조 3000억 원 시장에서 2027년에는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의 문제 부터 펫 티켓까지 관련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다.

전상곤 경상대학교 축산경제학과 교수는 미디어SR에 "한국 펫산업은 국내 경제와 함께 '압축성장'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보신탕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펫 산업 진흥을 시작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맞아 TV에서 동물 프로그램이 쏟아지며 펫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용 동물만 키우던 우리나라에 '반려 동물'이라는 개념이 정착한 기간에 비해 산업의 규모 자체는 '초고속' 성장을 했다"며 "생명에 대한 책임감, 유기견에 대한 인식, 펫티켓 등 문화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2008년 경제 위기 때 유기견 수가 급증하고, 아이들 생일 선물로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등의 문화가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급증해버린 수요에 무리하게 어린 반려동물을 대량, 과잉 생산하다보니 반려동물의 폐사율, 사회성 습득 부진 등이 생기는 것은 물론, 경매장에서 유찰된 반려견은 식육견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해 허가제 도입하는 등 생산업의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불법적 생산은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전 교수는 "지자체가 생산업 신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문화가 자리잡아 유기견은 서서히 줄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며 "펫티켓의 부족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560건 발생한 애완견 물림 사고는 2014년에는 676건, 2016년에는 1,019건 발생했다.

펫티켓이란 애완 동물을 뜻하는 '펫'과 예의 범절을 의미하는 '에티켓'의 합성어로, 산책을 나갈 때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는 등 반려동물에 관한 예절을 일컫는 신조어다.

펫티켓 문화가 잘 갖춰지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공격성 있는 개의 입마개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주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견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증하고 있는 애완견 물림 사고. 제공: 위키미디어커먼스

#펫티켓, 해외 사례는 어떨까

실제로 국내보다 반려동물 문화가 먼저 정착한 국가들의 경우 펫티켓에 관한 법적 제도를 일찍이 갖춰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 물림 법 (Dog bite law)'을 제정하고 목줄 없이 다니다 피해를 일으킨 개의 주인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2012년, 미국 조지아 주 법정에서는 12살 여아가 개에 물려 한쪽 팔을 절단한 사건에 대해 개 주인에게 징역 16개월, 사고를 일으킨 개에 안락사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예방을 위한 규제가 강한 편이다. 북미에서 동물 규제가 가장 엄격한 캘거리시에서는 택이나 마이크로칩을 반드시 등록하고, 반려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위협을 주지 않도록 개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250 달러, 공격성을 보인 개의 주인에게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한다.

현재 국내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했을 때 주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죽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 주인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이승환 서기관은 "반려동물 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비해 문화의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며 "정부차원에서 맹견 안전 관리 의무 등의 제도 정비는 물론, 성숙한 '펫티켓'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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