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는 위탁관계였던 설치기사 1,700여 명 중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당시 청호나이스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조건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설치기사들은 청호나이스가 정규직 전환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은 '정규직 전환'이지만 당장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다. 6개월, 6개월, 12개월 3단계의 계약직을 거쳐서 2년 뒤 최종 평가에 통과해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발표 당시 '정규직'이라고 말한 것과는 다르다. 2년 후 진짜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두 건의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다. 자신을 청호나이스의 팀장이라 밝힌 청원자는 정규직 채용 시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 동안 청호나이스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추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밖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가 밝힌 합의서에서 '3. 수탁자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위탁자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수당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행정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가 해당 내용이다. 

퇴직 설치기사들의 퇴직금 소송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강압과 문제가 있지만 회사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물론 급여자체 및 근무시간도 회사 편향적으로 맞추고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식사시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밥값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기본급여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 형태인 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정면 반박하고 있다. 

청호나이스 마케팅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청호나이스가 2년 후 비정규직 설치기사를 내치는 것 등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호나이스, 코웨이 같은 기업들은 방문판매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내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청호나이스는 설치기사에게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남을 것인지 본인의 소득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있다"며 계약직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듯 말했다. 

또, 그는 "합의에 강제가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퇴직 설치기사들의 퇴직금 소송이 진행됐었지만, 회사가 모두 승소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설치기사의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가 최저임금이 안 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철퇴를 받지 않았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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