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검토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지난 달 발표된 정부의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에서 논의된 사항에는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에 대한 전수점검 계획도 포함됐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 등으로 사퇴하게 되면서, 해당 사안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전후해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산하‧피감기관 등 직무관련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소속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갑질‧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23만여명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점검과 해외출장 지원체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가 국회의원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당지원 실태를 점검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일부 야당에서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1,483개소를 대상으로 5~7월에 실시된다. 청탁금지법 상 금지된 금품 등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국민권익위는 밝혔다.

또 이번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원칙적 금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지원받을 여지가 있는 법령‧기준 정비 및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앞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 즉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에 해당하면 가능하다는 대목과 관련 "'통상적 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측은 3일 미디어SR에 "이번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법령 및 기준의 정비도 고려하고 있다"라며 "결과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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