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공: 공정위

넷마블, 메리츠금융, 유진 등 3개 기업이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각각 삼성과 롯데 총수(동일인)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김태균 사무관은 "금융전업기업집단 또는 금융∙보험사가 동일인(지배주주)인 기업집단 외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시의무가 발생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된다. 순환 출자와 채무보증 현황, 취득이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여부 등도 정기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7개)대비 3개가 증가했다. 소속회사 수는 전년(1980개)보다 103개 늘었다.

올해에는 넷마블과 메리츠금융, 유진이 신규 지정됐다. 

넷마블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약 2조7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돼 자산 5조원을 초과하며 IT 기업 중 4번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과 롯데 총수(동일인)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기업 집단에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총수)'은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친인척 등의 지분 거래 내역 등도 공시해야 한다.

삼성과 롯데의 경우 이전 동일인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주요 임원 인사와 조직을 변경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김태균 사무관은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세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기업집단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준에도 부합하는 인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지정에 앞서 동일인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 법령상 동일인 기준에 관한 심층검토를 거쳐 기존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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