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 조현민 씨. 사진. 권민수 기자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JV)가 1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같은 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사측에서는 수년간 공들인 사업의 첫 시작에 대해 보도자료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 협력은 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10년 간 유효하다. 이번 협력으로 두 항공사는 아시아 지역과 미국 간 노선에서 여객과 여객기 동체 하부의 화물 적재 공간 부문에 대한 협력을 시행하게 되고, 공동으로 항공편 스케줄 및 연결성을 개선해 운항횟수를 증대하는 등 노선망 계획과 운영을 함께 하게 된다. 또한 가격 협의를 포함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과 항공기 좌석 관리 등도 협력하여 실행하고 미주 및 아시아 전 노선에서의 전면적인 공동 운항, 마일리지 적립 혜택 강화, 상호 호혜적인 우수회원 혜택 제공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같은 조인트 협정은 두 항공사가 각 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운임과 스케줄 등의 영업활동을 공동수행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경영 모델이다.

이번 조인트 협정의 인가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 중순 신청을 접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정으로 인한 특정 노선의 점유율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 이는 조건부로 인가가 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인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휴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즉 양사의 협력 분야와 여객 화물의 협력 수준, 제휴협정의 지리적 범위 등을 일반 대중에 공개할 것. 또 제휴협정 인가일(2018.3.28)로부터 3년 이후 본 제휴협정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으로서는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쟁력 확보 면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온 협정이었다. 북미 내륙 곳곳에 운항 노선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최대의 태평양 노선망을 갖춘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양호 회장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려진 이번 조인트 벤처는 물벼락 갑질 이전에는 언론 홍보 역시 대대적으로 이뤄졌었다.

하지만 마침내 해당 협정이 시행되는 날 숨죽이고 있는 대한항공. 항공 업계 관계자는 1일 미디어SR에 "당초 기자회견까지 계획했지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협정은 대한항공의 큰 호재이지만, 현 상황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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