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GIO, JTBC 뉴스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게임업체 넷마블은 준대기업집단으로, 이해진 네이버 창립자는 다시 한번 총수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진단정책과장은 30일 미디어SR에 "넷마블은 자산규모가 5조 원을 넘어 준대기업집단에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또한 동일인(총수)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관련 사항에 관해 브리핑을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2일 오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5조 원을 넘는 기업이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의무가 발생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된다. 순환 출자와 채무보증 현황, 취득이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여부 등도 정기로 알려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 집단에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동일인(총수)'은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친인척 등의 지분 거래 내역 등도 공시해야 한다.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 편취 규제도 일반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총수로 지정됐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지분율을 3.72%로 줄이고, 최근 등기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며 총수 지정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신사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이해진 창업자가 다시 동일인(총수)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총수 지정 결정을 내렸다.

IT 업계는 공정위가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기업을 모두 준대기업 집단에 포함하는 것은 기업 환경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만든 낡은 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IT 업계에 적용하면, 과감한 신사업 투자나 창의성 등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육성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에 관해 "(IT 기업이) 공시 집단으로 지정돼도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만 적용받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신규 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다"며 "IT 기업을 타 기업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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