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에 있어 주거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당시 해당 법령에 대해 세밀하게 따져보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디어SR이 취재한 판교 운중동의 사례에서 입주민들은 자연취락지구라는 토지의 성격을 미처 몰라 피해를 봤다.

현재의 법은 이들에게 더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주택 계약을 할 때 토지 성격까지 미리 파악해 따져가며 계약하기란 쉽지가 않다.

과연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일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들일까. [편집자 주]

판교파크하임 에비뉴의 조망도와 현재 모습. 조망도와 달리 주택 앞에 건물이 올라오고 있고 주변도 아스팔트가 아닌 흙밭이다. 제공: 주민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생기는 곰팡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공사현장 인부들이 훤히 볼 수 있는 거실. 주민들은 암막 커튼을 치고 생활해야 했다. 불과 집 4m 앞에 새로 들어오는 건물 때문에 주민들이 명백히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교 운중동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민들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말한다.

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를 허위과장광고로 본다. 첫째, 시공사에서 입주 전, 집 앞에 건물이 절대 들어올 일 없다고 명백히 안내했다. 그러나 안내와 달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둘째, 시공사가 조망도에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 조망도를 보면, 건물 주변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공사는 입주 전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이 아스팔트 도로에다가 대면 된다고 주민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땅은 제3자의 사유지라 시공사가 멋대로 아스팔트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결국, 판교파크하임은 주민들을 위한 아스팔트가 아닌 제3자의 흙밭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민들은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아 허위광고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공정위에 허위광고에 대한 사기계약으로 신고하고자 한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로)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부분 건설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과장광고를 하는데, 이번 사례는 과도한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4m 앞에 건물이 지어진 것은, 관청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무리하게 요구하긴 힘들 것이다. 민사로 다툴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건축법의 구멍이 주민의 피해 보상을 다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형섭 법무법인 다감 변호사는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리라 보지만, 손해배상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적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분양광고에 대놓고 '앞에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 없다' 라는 확정적인 표시가 없다면 증거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광고 표시가 없고 녹취록만 있는 경우라면 주민들이 이길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건설사가 직원의 잘못된 안내일뿐이라 변명할 수 있기 때문"고 설명했다. 

그는 "광고가 과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풀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배상을 받기는 힘들 수도 있다. 과장된 조감도도 많아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에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업자측에서 홍보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때 4m 앞에 건물이 지어지는 걸 말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표시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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