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한 아파트의 재활용 수거함. 권민수 기자

중국이 지난 19일 추가로 고체 쓰레기 32종에 관한 수입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 폐기물의 약 50%를 수입하는 중국이 32종 수입 금지라는 특단의 조처를 취하며, 세계적인 쓰레기 대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와 공동으로 이날 "수입이 제한되지만 원료로 사용 가능했던 금속 폐기물, 폐선박, 폐자동차, 제련 부스러기, 공업용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16종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위 고체 폐기물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생태환경부는 또 스테인리스강 폐기 부스러기, 티타늄 폐기 부스러기, 목재 폐기 부스러기 등 고체 폐기물 16종을 내년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목록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 16종에는 △철강, 알루미늄, 동 등을 회수하기 위한 폐전자제품 △폐CD 부스러기 △폐PET 부스러기 및 폐PET병 △폴리에틸렌 부스러기 △염화비닐 폐기 부스러기 △철강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등이 포함됐다. 내년 말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16종에는 △폐코르크 △텅스텐, 마그네슘 등 부스러기 △게르마늄 부스러기 △탄화텅스텐 과립 및 분말, 폐텅스턴 등이 포함된다.

20일 환경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환경부 측도) 19일 내용을 전달 받았다"며 "중국이 추가 수입 금지를 예고해왔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중국의 2018, 2019년 수입 중단 계획에 따라 대응책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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