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방송화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KBS '추적60분'의 오는 18일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 방송되는 '추적60분'은 이시형 씨의 마약 스캔들 등이 방송된다. '추적60분'의 정범수 PD는 17일 미디어SR에 "이시형 씨의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 부패한 권력을 검찰이 감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방송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본질적인 이유를 방송하는 것은 공익적이고 또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추적60분'은 지난 해에도 '검찰과 권력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을 통해 이 씨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었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씨는 KBS와 추적60분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정 PD는 "당시 방송 이후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 있는 제보가 더 있었다"라며 "이는 방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정 PD는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제작진으로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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