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15라인의 내부 전경. 제공: 삼성전자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를 판단하는 정부 회의가 다시 열린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연 2차 회의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 양이 많아 어제 결론을 내리지 못 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2차 회의 결과는 오늘 저녁 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의 요구에 따라 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라 판결했다. 고용부는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삼성 측은 즉각 행정소송을 냈다.

삼성이 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업부에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쟁점 사항은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느냐다.

삼성전자 홍보팀 이형섭 부장은 미디어SR에 "보고서에 포함된 영업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며 "산재 피해자들에 공개되는 것은 괜찮지만, 현재 행정 절차대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고서가 행정 절차에 따라 복사본이 등기로 보내져 유통 과정에서 전혀 정보 보호가 안되는 상태"라며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현재 대리인 동석 '열람'이나 보고서 부분 공개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 공개의 역할을 맡고있는 고용부 측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이종걸 사무관은 "일단 고용노동부는 대전고법의 판결에 따라 보고서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 보고 있다"며 "설령 산업부가 보고서에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도, 공개에 관한 법리적 판단은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은 미국 텍사스에서는 동일 보고서를 이미 공개한 상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